금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5조 (재택당직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3조 및 제37조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1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의거 금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당직자는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1시간 이상 사무실 대기근무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는 사무실 대기근무를 면제한다.
②청사와 당직근무자의 자택 간 이동시 통신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며, 당직용 이동전화, 부서별 전화번호, 직원 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전화번호부 등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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