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2조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3조 및 제37조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1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의거 금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과 중 실천사항
가.해당과에 출입하는 방문객에 대한 안내
나.과내 보안조치
다.유사시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에 의거 조치
2.퇴청 시 점검사항
가.비밀보관함의 개폐여부
나.캐비넷, 책장, 서류보관함 등의 개폐ㆍ시건 여부
다.컴퓨터, 프린터, 복사기의 단전여부
라.전열기의 전원 차단여부 확인
마.휴지통의 휴지수거
바.보안함 내의 휴지 소각조치
사.실내소등 상태
아.창문 및 출입문 단속
자.기타 화재요인 및 보안상 취약요인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금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필수요원의 지정제28조 ·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제29조 · 열쇠보관제30조 · 음어자재 활용제31조 · 일일보안책임자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2조 ·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