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1조 (비상연락)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3조 및 제37조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1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의거 금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당직근무자에게 지시하여 소속직원에게 신속히 연락해야 한다.
②본부 또는 상급관서로부터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명령 통보가 있을 시 당직근무자는 청장 및 당직명령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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