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예규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3조 및 제37조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1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의거 금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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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 기관의 장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기관의 장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인사발령 또는 병가, 업무지원 등 7일 이상의 공백으로 기 명령된 당직근무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차 순위 근무자로 변경하며, 차 순위 근무자가 해당일 전ㆍ후 3일 이내에 기 명령된 근무가 있을 경우 그 다음 순위의 근무자 순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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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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