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행정처분관련 청문 및 사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청문의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9-30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및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관련법령 위반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문 및 의견제출시 이의제기된 사안 등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신중한 행정처분을 함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문 및 행정처분사전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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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의견진술ㆍ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의견진술ㆍ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②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③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들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당해 기간이 경과한 때에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④청문주재자는 청문을 마친 때에는 청문조서, 청문주재자 의견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지체없이 행정처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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