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행정처분관련 청문 및 사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행정처분사전심의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및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관련법령 위반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문 및 의견제출시 이의제기된 사안 등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신중한 행정처분을 함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문 및 행정처분사전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약사법」, 「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및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을 위반한 사안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당해 행정처분업무 담당과장이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물질병관리부에 행정처분사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에 대한 법령 등 관계 규정의 적용에관한 사항
2.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처분기준의 확인 및 이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가중ㆍ감경에 관한 사항
3.법령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항
4.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 관련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동물질병관리부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기획조정과장, 동물약품관리과장, 방역감시과장 및 외부 법률전문가, 학계교수, 관련단체의 전문가 등으로 한다.
④위원장 등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당해업무의 대리자(대결권자)가 참여할 수 있으나 심의조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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