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행정처분관련 청문 및 사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청문주재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30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및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관련법령 위반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문 및 의견제출시 이의제기된 사안 등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신중한 행정처분을 함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문 및 행정처분사전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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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처분부서에서는 청문주재자를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한 인력풀에서 선정하여 청문실시일 10일 전까지 청문주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청문주재자 선정통보 시에 청문관련 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처분부서에서는 청문주재자를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한 인력풀에서 선정하여 청문실시일 10일 전까지 청문주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청문주재자 선정통보 시에 청문관련 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②행정처분부서는 청문주재자가 「행정절차법」 제29조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청문을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문주재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③행정처분부서의 장은 다수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처분 등 「행정절차법」 제2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청문 주재자 중 1명이 청문 주재자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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