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행정처분관련 청문 및 사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청문조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및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관련법령 위반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문 및 의견제출시 이의제기된 사안 등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신중한 행정처분을 함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문 및 행정처분사전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청문조서 등) 청문주재자는 청문을 마친 후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청문조서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4서식에 의한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청문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한 경우 청문조서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 18호의2서식을 청문주재자 의견서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 18호의5서식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동물용의약품등 행정처분관련 청문 및 사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