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행정처분관련 청문 및 사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청문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30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및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관련법령 위반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문 및 의견제출시 이의제기된 사안 등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신중한 행정처분을 함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문 및 행정처분사전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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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문은 당사자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공개신청을 하거나 청문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청문의 공개) 청문은 당사자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공개신청을 하거나 청문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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