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행정처분관련 청문 및 사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청문의 사전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30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및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관련법령 위반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문 및 의견제출시 이의제기된 사안 등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신중한 행정처분을 함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문 및 행정처분사전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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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사자등(행정처분부서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청문절차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참고인, 감정인 포함)에게 청문실시일 10일 전까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9서식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사자등(행정처분부서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청문절차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참고인, 감정인 포함)에게 청문실시일 10일 전까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9서식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도 병행공고하여야 한다.
1.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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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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