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행정처분관련 청문 및 사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심의회 개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및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관련법령 위반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문 및 의견제출시 이의제기된 사안 등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신중한 행정처분을 함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문 및 행정처분사전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일정을 정한 후 위원에게 소집통보를 하여야 한다. 통보방법은 문서 또는 유선으로 하며, 심의안건에 대한 중요내용을 함께 통보한다. 이 경우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심의회 종료시까지 그 처분을 유보한다.
②심의는 행정처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사안의 개요, 적발경위, 처분기준과 이의 내용 등을 청취한 후 위원들의 토론에 의한다.
③심의결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가ㆍ부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심의내용 및 결정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처분사전심의조서에 기록한다.
⑤위원장은 필요시 자문변호사 및 법제처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행정처분 사전심의조서
[별지 제1호서식] 행정처분 사전심의조서 1. 심의안건 | 2. 심의위원 참석 | 직 책 | 직 위 | 소 속 | 성 명 | 출석 여부 | 불출석한 경우의 사유 위원장 | | | | | 위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심의 일시 및 장소…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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