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3조 (채용구비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채용구비서류)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을 채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신체검사서 1부
2.주민등록 등ㆍ초본 각 1부
3.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4.최종학력증명서 1부(필요시에 한함)
5.각종 자격 면허증사본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6.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을 서약하는 서류 1부
7.기타 근로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