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3조 (채용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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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을 채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채용구비서류)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을 채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신체검사서 1부
2.주민등록 등ㆍ초본 각 1부
3.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4.최종학력증명서 1부(필요시에 한함)
5.각종 자격 면허증사본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6.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을 서약하는 서류 1부
7.기타 근로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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