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7조 (재심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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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심 청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소속기관은 1심 징계에 한정함)에 하여야 한다.
③재심을 요청받은 원장은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를 하여야 하며, 재심의 징계위원회 위원은 1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한 인원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거나 위원 전원을 바꾸어 임명하여야 하며, 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1심 때와 같다. 다만, 위원 전원을 바꾸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1심 위원장보다 상위 직위의 공무원으로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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