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6조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 등)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 사유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령」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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