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무직 근로자"(이하 "공무직"이라 한다)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그 소속기관에 상시ㆍ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공무원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소속기관" 이란「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9조의3제14항, 제39조의4, 제39조의5에 따른 각 센터를 말한다.
3."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공무원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4."채용"이란 공무직 등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맺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5."사용부서"란 공무직 등에 대한 채용 및 복무관리, 사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