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조 (공무직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공무직의 정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두는 공무직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