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8조 (공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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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공가)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병역법」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
2.공무와 관련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기타 국가 기관에 출석을 요구받은 때
3.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6.그 밖에 노사관계 활동 등 사용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공적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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