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20조에 따른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의 구체적인 사유, 절차, 사후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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