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제4조 (형사조정 회부 관련 결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20조에 따른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의 구체적인 사유, 절차, 사후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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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임검사는 제2조 제5호의 사유로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회부 결정시 별지 제3호 서식의 ‘형사조정회부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기록에 편철하고, 1부는 당해 기록과 함께 부장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나머지 1부는 ‘형사조정회부서철’에 편철하여 검사실에서 보존ㆍ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임검사는 제2조 제5호의 사유로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회부 결정시 별지 제3호 서식의 ‘형사조정회부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기록에 편철하고, 1부는 당해 기록과 함께 부장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나머지 1부는 ‘형사조정회부서철’에 편철하여 검사실에서 보존ㆍ관리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형사조정회부서’에는 고소장 사본 및 당사자의 형사조정신청서 부본 또는 형사조정신청확인서 부본을 각 첨부한다. 다만, 고소장 사본을 첨부할 경우 사건 검토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부장검사실의 담당 직원은 제1항에 따라 부장검사의 결재를 마친 형사조정회부서 1부를 형사조정 담당 부서에 송부하여야 하고, 주임검사실의 담당 직원은 부장검사실에 형사조정회부서를 형사조정 담당부서에 접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형사조정 담당직원은 제3항에 따라 ‘형사조정회부서’를 송부받은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의 ‘형사조정관리대장’에 형사조정회부서 접수일자와 접수순번을 기입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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