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제2조 (시한부 기소중지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20조에 따른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의 구체적인 사유, 절차, 사후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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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피의자, 참고인ㆍ고소인ㆍ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이하, 참고인이라 함)의 소재불명 이외의 사유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시한부 기소중지의 결정) 피의자, 참고인ㆍ고소인ㆍ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이하, 참고인이라 함)의 소재불명 이외의 사유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

1.2월 이상 해외체류, 중병 등 소재불명 이외의 사유로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사실관계확인이 상당한 기간 불가능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2.의료사고ㆍ교통사고ㆍ문서위조 등 사건의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나 그 감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3.사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중요 자료가 외국에 소재하고 있어 이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거나「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 따른 외국의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대한 이행을 위하여 요청국에 추가정보 제공 등 보완을 요청할 사유가 있고 이를 회신받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4.배당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와 고소인(또는 피해자)이 상호 합의하에 검사에게 서면으로 합의기간 부여를 요청하는 경우
5.「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대검예규) 제2조 제2항, 제10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해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경우
6.배당일로부터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소년법」 제49조의2 제1항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장등에게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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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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