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제10조 (자체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20조에 따른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의 구체적인 사유, 절차, 사후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자체점검) 각 청 감찰전담 검사는 매 분기별 1회씩 제2조 제4호에 의한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 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차장검사가 없는 경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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