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제9조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20조에 따른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의 구체적인 사유, 절차, 사후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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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은 사건의 종국적 처분을 위한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고 사건처리만을 위한 편의적인 방편으로 남용해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은 사건의 종국적 처분을 위한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고 사건처리만을 위한 편의적인 방편으로 남용해서는 아니된다.
②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과 사후 관리에 신중을 기함으로써 만연히 공소시효가 도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조 제4호에 의한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하는 경우 주임검사는 피의자와 고소인(또는 피해자)에게 향후 사건진행 예정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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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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