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배당지침 제2조 (부별배당제의 시행과 지침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별 배당제를 실시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건(「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편 제1장 ‘사건의 수리’에 따른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당(이하 '배당'이라 한다)의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별 배당제는 2개 이상의 부(部)를 둔 지방공소청과 지청에서 시행한다.
②1개의 부(部)를 두거나 부(部)를 두지 아니한 지청의 배당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지침을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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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부별배당제의 시행과 지침 적용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배당의 정의제4조 · 배당의 기본원리와 배당준비제5조 · 직접 배당제6조 · 부별 배당제7조 · 부별 배당사건에 대한 부장검사의 배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