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배당지침 제2조 (부별배당제의 시행과 지침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별 배당제를 실시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건(「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편 제1장 ‘사건의 수리’에 따른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당(이하 '배당'이라 한다)의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별 배당제는 2개 이상의 부(部)를 둔 지방공소청과 지청에서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별 배당제는 2개 이상의 부(部)를 둔 지방공소청과 지청에서 시행한다.
②1개의 부(部)를 두거나 부(部)를 두지 아니한 지청의 배당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지침을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사건배당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