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배당지침 제4조 (배당의 기본원리와 배당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별 배당제를 실시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건(「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편 제1장 ‘사건의 수리’에 따른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당(이하 '배당'이라 한다)의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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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소청장 등은 사건을 배당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기본원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소청장 등은 사건을 배당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기본원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1.전담ㆍ전문성의 원리 : 전담에 따른 배당으로 사건처리기준의 통일 등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검사의 전담별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
2.사법통제ㆍ관련성의 원리 : 부별 송치(「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편 제1장 ‘사건의 수리’에 따른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관서 및 관할 수사관서ㆍ지역의 효율적 통할을 도모하고, 관련사건 등은 종전 주임검사가 계속ㆍ병합 검토하여 사건처리의 경제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
3.합리ㆍ형평성의 원리 : 각 부 및 각 검사별 사건부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사건수 및 난이도를 과학적으로 조정하는 것
4.상당성의 원리 : 검사의 경력ㆍ전문성, 참여직원 등 인력 사정,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현황, 구속 전 피의자 면담 현황 등을 세밀히 고려하는 것
②배당 담당직원은 공소청장 등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건을 적절히 분류하고, 부별ㆍ검사별 배당 및 미제현황, 휴가 등 근무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배당현황표를 작성하는 등 배당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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