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배당지침 제8조 (사건의 재배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별 배당제를 실시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건(「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편 제1장 ‘사건의 수리’에 따른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당(이하 '배당'이라 한다)의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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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소청장 등이 제5조에 따라 직접 검사에게 배당한 사건에 대해 재배당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소청장 등이 그 사건을 재배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소청장 등이 제5조에 따라 직접 검사에게 배당한 사건에 대해 재배당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소청장 등이 그 사건을 재배당한다.
②공소청장 등이 제7조에 따라 부별 배당한 사건에 대해 재배당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그 사건을 재배당한다.
1.재배당받을 검사가 부장검사 또는 다른 部에 소속된 검사인 때에는 공소청장 등이 재배당
2.재배당받을 검사가 같은 部에 소속된 검사인 때에는 부장검사가 재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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