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배당지침 제5조 (직접 배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별 배당제를 실시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건(「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편 제1장 ‘사건의 수리’에 따른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당(이하 '배당'이라 한다)의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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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소청장 등은 다음 각호의 사건을 검사에게 직접 배당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부별 배당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소청장 등은 다음 각호의 사건을 검사에게 직접 배당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부별 배당을 할 수 있다.
1.구속사건
2.공소청보고사무규칙 제3조의 보고대상 사건
3.검사직무대리에게 배당할 사건
4.전담검사 또는 전문검사의 검토ㆍ처리가 필요한 사건
5.보완수사ㆍ시정조치ㆍ송치요구ㆍ재수사요구, 사법경찰관에 대한 협력절차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도ㆍ조언을 실시한 검사의 검토가 필요한 사건
6.광역공소청의 재기보완ㆍ공소제기ㆍ주문변경 명령 사건
7.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한 재정신청 사건
8.검사나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건
9.재기사건
10.이미 배당된 사건의 관련사건
11.공소청에 직접 접수된 진정사건
12.‘부장검사 주임검사제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의 대상사건
13.그 밖에 공소청장 등이 직접 검사에게 배당할 필요가 있는 사건
②공소청장 등은 검사에게 사건을 직접 배당함에 있어 제4조에서 규정한 배당의 기본원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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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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