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배당지침 제3조 (배당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별 배당제를 실시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건(「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편 제1장 ‘사건의 수리’에 따른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당(이하 '배당'이라 한다)의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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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배당이라 함은 지방공소청장ㆍ지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공소청장 등'이라 한다)가 지방공소청ㆍ지청에서 수리한 사건에 대하여 소속 검사를 그 주임검사로 지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배당의 정의) 배당이라 함은 지방공소청장ㆍ지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공소청장 등'이라 한다)가 지방공소청ㆍ지청에서 수리한 사건에 대하여 소속 검사를 그 주임검사로 지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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