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약칭과 영어 명칭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정부조직의 약칭과 영어 명칭 사용 원칙과 기준, 절차 등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 하부조직 및 직위의 영어 명칭을 사용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하고, 국민과 외국인이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기능과 체계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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