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약칭과 영어 명칭에 관한 규칙 제10조 (소속기관의 명칭)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부조직의 약칭과 영어 명칭 사용 원칙과 기준, 절차 등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 하부조직 및 직위의 영어 명칭을 사용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하고, 국민과 외국인이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기능과 체계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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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의 명칭은 기관의 성격 및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명칭은 기관의 성격 및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교육원: Training Institute
2.연구원: Research Institute
3.과학원: Institute of Science(s)
②소속기관이 관할구역의 크기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될 경우 그 명칭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권역 또는 광역 단위: Regional Office 또는 Provincial Office
2.지역 단위: District Office
3.출장소 또는 지소 단위: Branch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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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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