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약칭과 영어 명칭에 관한 규칙 제6조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부조직의 약칭과 영어 명칭 사용 원칙과 기준, 절차 등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 하부조직 및 직위의 영어 명칭을 사용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하고, 국민과 외국인이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기능과 체계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중앙행정기관의 명칭) 중앙행정기관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부(部), 처(處): Ministry
2.청(廳): Administration, Agency, Service, Office
3.원(院): Board, Agency
4.실(室): Office
5.위원회(委員會): Commission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정부조직 약칭과 영어 명칭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