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약칭과 영어 명칭에 관한 규칙 제11조 (신설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부조직의 약칭과 영어 명칭 사용 원칙과 기준, 절차 등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 하부조직 및 직위의 영어 명칭을 사용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하고, 국민과 외국인이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기능과 체계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명, 조직 및 직위의 명칭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때 약칭과 영어 명칭도 함께 정해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약칭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약칭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제 개정 등으로 해당 기관 및 소속기관의 영어 명칭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명칭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제 개정 등으로 하부 조직이나 직위의 영어 명칭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 예규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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