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약칭과 영어 명칭에 관한 규칙 제9조 (공통조직ㆍ직위의 명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부조직의 약칭과 영어 명칭 사용 원칙과 기준, 절차 등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 하부조직 및 직위의 영어 명칭을 사용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하고, 국민과 외국인이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기능과 체계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이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조직 및 직위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장관비서실장(長官秘書室長): Chief Secretary to the Minister
2.장관정책보좌관(長官政策補佐官): Policy Advisor to the Minister
3.대변인(代辯人): Spokesperson
4.감사관(監査官): Inspector General
5.운영지원과(運營支援課): General Affairs Division
②제1항 이외의 공통조직 용어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되, 의미중복을 피하거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비슷한 의미의 다른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1.기획: Planning
2.조정: Coordination
3.정책: Policy
4.국제협력: International Cooperation
5.비상안전: Emergency and Safety
6.법무: Legal Affairs
7.홍보: Public Relations
8.혁신행정: Innovation and Organization Management
9.감사: Audit and Inspection
10.재정: Finance
11.규제개혁: Regulatory Reform
12.정보화: ICT Management
13.인사: Human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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