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구금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형집행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형집행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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