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 제8조 (국외 체류시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구금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형집행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형집행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집행 대상자가 소환 통보 당시 업무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는 때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속히 귀국할 것을 요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유형미집행자에 대한 형집행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②형집행 대상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귀국한 경우에는 귀국한 때를 제4조 제1항에 따른 소환 통보를 한 때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