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 제5조 (출석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구금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형집행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형집행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출석 시기) 제3조 본문에 따라 형집행 대상자를 소환하는 때에는 소환 통보를 한 그 다음날 일과시간 이내(휴일인 경우 18:00까지)에 출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