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 제10조 (소환 및 구인 후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구금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형집행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형집행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소환 및 구인 후 조치) 형집행 대상자를 관할 공소청으로 소환 또는 구인한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 대상자의 신원, 건강상태 등을 확인한 후 관할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형집행을 지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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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출석 시기제6조 · 구인제7조 · 연기 요청시의 조치제8조 · 국외 체류시의 조치제9조 · 소환 및 구인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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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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