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 제10조 (소환 및 구인 후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구금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형집행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형집행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형집행 대상자를 관할 공소청으로 소환 또는 구인한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 대상자의 신원, 건강상태 등을 확인한 후 관할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형집행을 지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소환 및 구인 후 조치) 형집행 대상자를 관할 공소청으로 소환 또는 구인한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 대상자의 신원, 건강상태 등을 확인한 후 관할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형집행을 지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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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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