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 제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구금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형집행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형집행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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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구금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구금되었다가 석방된 후 자유형이 확정된 사람(이하 ‘형집행 대상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형집행을 하는 때에 이 지침을 적용한다. 다만,「형사소송법」제473조 제3항에 따라 형집행 대상자를 소환함이 없이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 범위) 구금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구금되었다가 석방된 후 자유형이 확정된 사람(이하 ‘형집행 대상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형집행을 하는 때에 이 지침을 적용한다. 다만,「형사소송법」제473조 제3항에 따라 형집행 대상자를 소환함이 없이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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