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 제6조 (구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구금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형집행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형집행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구인) 형집행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5조에 규정된 시간까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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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