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 제10조 (등록기호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18조, 제1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및 「항공기등록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등의 등록기호를 등록 순서에 따라 지정한다. 다만, 항공기 등의 형식별로 등록기호를 조정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기호의 지정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말소된 등록기호는 말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항공기에 재지정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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