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 제6조 (국적기호 및 등록기호의 문자 형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18조, 제1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및 「항공기등록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적기호 및 등록기호의 문자는 로마자로 된 대문자로 표시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이어야 하며 장식체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②「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등록부호에 사용하는 각 문자와 숫자의 폭, 선의 굵기 및 간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폭과 붙임표(-)의 길이: 문자 및 숫자의 높이의 3분의 2. 다만, 영문자 I와 아라비아 숫자 1은 제외한다.
2.선의 굵기: 문자 및 숫자의 높이의 6분의 1
3.간격: 문자 및 숫자의 폭의 4분의 1 이상 2분의 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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