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 제3조 (국적기호 및 등록기호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18조, 제1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및 「항공기등록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국적을 나타내는 등록부호의 구성은 국적기호 및 등록기호의 순으로 표시하고, 등록기호의 첫 글자가 문자인 경우에는 국적기호와 등록기호 사이에 붙임표(-)를 삽입한다.
②국적기호는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이 할당한 "HL"로 표시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적기호를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④등록기호는 일련번호를 표시하는 문자와 숫자를 조합한 4자리로 구성하고, 항공기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부여한다. 다만, 긴급신호와 혼동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문자조합은 사용할 수 없다.
1.국제코드(International Code of Signals, Part II)로 사용되는 다섯 자리 문자조합
2.Q 코드에 사용되는 Q로 시작하는 세 자리 문자조합
3.조난신호 SOS, XXX, PAN 및 TTT 등 긴급 신호와 유사한 문자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항공기 등록기호
[별표 2] 항공기 등록기호 (Aircraft Registration Marks) 구분 | 발동기 종류 및 장착 수량 | 등록기호 Registration Mark 비행기 Aeroplane | 피스톤 발동기 Piston Engine | 단발기 | 1000~1799 다발기 | 2000~2799 터보프롭 발동기…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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