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 제7조 (등록증명서의 양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18조, 제1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및 「항공기등록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등록증명서의 양식) 항공기의 등록증명서는 국적기호, 등록기호, 소유자 성명 및 소유자 주소 등이 포함된 「항공기등록규칙」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등록증명서
■ 항공기등록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6. 5. 28.> |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The Republic of Korea | 등록증명서번호 Registration No.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등록증명서 Certificate of…
제7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