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 제2조 (항공기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18조, 제1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및 「항공기등록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항공기의 구분) 항공기를 등록할 때의 항공기(경량항공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