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 제5조 (국적기호 및 등록기호의 높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18조, 제1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및 「항공기등록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국적기호 및 등록기호의 높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등록부호에 사용하는 각 문자와 숫자의 높이는 같아야 하고, 항공기의 종류와 위치에 따른 높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비행선에 표시하는 경우
가.선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50센티미터 이상
나.수평안정판ㆍ수직안정판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15센티미터 이상
2.비행기, 활공기, 타면조종형 및 체중이동형 비행기에 표시하는 경우
가.주 날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50센티미터 이상
나.수직 꼬리 날개 또는 동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30센티미터 이상
3.헬리콥터, 경량헬리콥터 및 자이로플레인에 표시하는 경우
가.동체 아랫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50센티미터 이상
나.동체 옆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30센티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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