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10조 (유지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연금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군인연금 정보화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 부서의 업무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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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인연금정보체계의 유지보수 소요제기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인연금정보체계의 유지보수 소요제기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미발견 오류 수정
2.사용자 운용환경 변화에 대처 또는 체계 최적화를 위한 개선
3.기존의 기능 수정 또는 추가 요구에 대한 유지보수 요구사항
4.미래지향적 체계발전을 위한 발전적 유지보수 요구사항
5.수명연장, 구성변경, 체계 최적화 등을 위한 예방적 유지보수 요구사항
②군인연금정보체계 프로그램 오류는 국군재정관리단장이 주관하여 사용자로부터 오류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조치한다.
③군인연금정보체계 개선 및 유지보수 소요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기하고,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개선요구사항에 대해 타당성, 유지보수 규모 및 시기, 예산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여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한다.
④국군재정관리단장은 분기별로 유지보수 검토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며, 이때 필요한 절차 등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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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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