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7조 (사용자 등록ㆍ관리 임무 및 담당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연금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군인연금 정보화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 부서의 업무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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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군인연금 인트라넷체계의 사용자별 담당업무에 따라 업무(메뉴)별로 사용 권한을 부여하며, 사용자 등록ㆍ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군재정관리단장은 군인연금 인트라넷체계의 사용자별 담당업무에 따라 업무(메뉴)별로 사용 권한을 부여하며, 사용자 등록ㆍ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국군재정관리단장은 인터넷홈페이지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해야 하며 게시자료 최신화ㆍ사용자 관리(회원관리 포함)ㆍ개인정보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③국군재정관리단장은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회원등록은 군인연금수급권자 등 보건복지관이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군인연금수급권자로 하여금 본인의 정보만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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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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