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8조 (운영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연금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군인연금 정보화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 부서의 업무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군재정관리단(정보체계과)은 군인연금정보체계 운영기관으로서 국방통합데이터센터와 협조하여 군인연금정보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군재정관리단(정보체계과)은 국방통합데이터센터와 상호 협약한 컴퓨터체계 운영기본협약서와 서비스범위 정의서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지침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1.군인연금정보체계 이력관리
2.군인연금정보체계 운영상태 관리
3.군인연금정보체계 데이터 관리
4.군인연금정보체계 성능관리
5.군인연금정보체계 침해대응 및 점검
6.군인연금정보체계 재해재난관리
7.군인연금정보체계 장애접수 및 조치 등 장애관리
8.군인연금정보체계 백업 및 복구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