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3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연금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군인연금 정보화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 부서의 업무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임무) 군인연금 정보화 업무에 대한 관련 기관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보건복지관
가.군인연금정보체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의 발전
나.군인연금정보체계 개발에 대한 중기계획ㆍ예산 요구
다.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조정ㆍ통제, 관리ㆍ감독
2.국군재정관리단장
가.군인연금정보체계 운영ㆍ유지보수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예산 요구, 계약, 사업관리
나.군인연금정보체계 사용자 체계이용 및 기능 접근권한 통제
다.군인연금정보체계 이력 관리, 운영 관리, 데이터 관리, 성능 관리
라.군인연금정보체계 오류, 장애 및 재해 재난 시 복구 등 총괄관리
마.군인연금정보체계 침해 대응 및 취약점 조치
바.군인연금 관련 자료 및 통계 유지관리, 유관기관 요청자료 지원
사.퇴직급여 관련 재직자 관리
(1) 기여금 납입 및 퇴직급여 지급 등을 위한 재직자의 최신 자료 관리
(2) 기여금납입자 기초자료 파일 생성
3.국방통합데이터센터장
가.군인연금정보체계 서버ㆍ시스템SWㆍ스토리지ㆍ백업ㆍ복구ㆍ정보보호시스템 관리
나.군인연금정보체계 침해대응 및 점검
다.군인연금정보체계 재해재난 관리
라.군인연금정보체계 장애 조치 등 장애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