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12조 (형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연금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군인연금 정보화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 부서의 업무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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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군재정관리단장은 형상에 중대한 변경을 요하거나 체계 운용상 필요한 경우「국방정보화업무훈령」에 따라 형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형상관리 방안을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군재정관리단장은 형상에 중대한 변경을 요하거나 체계 운용상 필요한 경우「국방정보화업무훈령」에 따라 형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형상관리 방안을 결정한다.
②군인연금정보체계의 형상관리에 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국방정보화업무훈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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