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12조 (형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연금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군인연금 정보화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 부서의 업무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군재정관리단장은 형상에 중대한 변경을 요하거나 체계 운용상 필요한 경우「국방정보화업무훈령」에 따라 형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형상관리 방안을 결정한다.
②군인연금정보체계의 형상관리에 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국방정보화업무훈령」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