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13조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연금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군인연금 정보화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 부서의 업무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관과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군인연금정보체계 운영상의 개인정보보호대책을 갖추어야 하며 주기적인 점검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방개인정보보호훈령」, 「군인연금정보체계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에 따른다.
③군인연금정보체계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제2항의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방보안업무훈령」 등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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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운영 및 관리제9조 · 연동관리제10조 · 유지보수제11조 · 장애 및 비상시 대비제12조 · 형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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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위임 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