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13조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연금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군인연금 정보화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 부서의 업무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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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관과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군인연금정보체계 운영상의 개인정보보호대책을 갖추어야 하며 주기적인 점검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관과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군인연금정보체계 운영상의 개인정보보호대책을 갖추어야 하며 주기적인 점검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방개인정보보호훈령」, 「군인연금정보체계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에 따른다.
③군인연금정보체계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제2항의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방보안업무훈령」 등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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